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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문언어심리센터 공지 (2018년 10월)
1.발달재활 서비스
장애아동의 인지, 의사소통, 적응행동, 감각·운동 등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및 정보 제공
(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서 제공하는 아동·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,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와는 중복 혜택 불가능.)
? 서비스 대상 (및 제출서류)
?연령 : 만 18세 미만 정신적 · 감각적 장애아동 중 장애유형 및 소득기준 등 고려하여 선정.
?장애유형 : 시각, 청각, 언어, 지적, 자폐성, 뇌병변 장애아동
-「장애인복지법」상 등록장애아동
- 만6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시각, 청각, 언어, 지적, 자폐성, 뇌병변 장애로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가 인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, 세부영역 검사결과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.
-장애등록이 안된 대상자가 만 6세 도래시에는 만 6세가 되는 달까지만 지원함
?소득기준 :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% 이하
? 서비스 내용
언어ㆍ청능(聽能), 미술ㆍ음악, 행동ㆍ놀이ㆍ심리, 감각ㆍ운동 등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
? 서비스 가격 총 (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)
소득수준 |
바우처지원금 |
본인부담금 |
기초생활수급자 |
월 22만원 |
면제 |
차상위 계층 |
월 20만원 |
2만원 |
차상위 초과 전국가구평균소득 50% |
월 18만원 |
4만원 |
전국가구평균소득 50%초과 100% 이하(라형) |
월 16만원 |
6만원 |
전국가구 평균소득 100%초과 150% 이하 |
월 14만원 |
8만원 |
2. 우리아이심리지원 서비스
문제행동아동의 조기 발견과 개입으로 문제행동을 감소, 정서행동장애로의 발전을 막아 정상적 성장 지원
? 서비스 대상 (및 제출 서류)
?연령 : 만 18세이하
?이용기준 : 문제행동 위험군 아동중 서비스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아동
<①, ②, ③의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아동>
(단, 장애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에서 제외되는 9개 유형(지체, 정신, 신장, 심장, 호흡기, 간장, 안면, 장루 및 요루, 간질)만 포함)
① 의사진단서?소견서, 임상심리사, 청소년상담사 소견서를 받은 아동?청소년(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진단서 및 소견서만 인정)
② 정신보건센터장이 추천한 아동?청소년(추천서 동봉)
③ 초?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교사, 전문상담교사, 보건교사,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장이 추천한 아동?청소년
(추천서 및 심층사정평가 검사결과지 동봉-추천서, 검사결과는 6개월 이내 작성된 것만 인정)
?소득기준 : 기준중위소득 140% 이하
?우선기준 : 다문화·조손·한부모 가정
?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
? 서비스 내용
미술ㆍ놀이, 언어ㆍ인지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
? 서비스 가격 : 월 16만원 (정부지원금 + 본인부담금)
구 분 |
정부지원 |
본인부담 |
1등급 (기준중위소득50%이하) |
144,000원(90%) |
16,000원(10%) |
2등급(기준중위소득50%초과∼120%이하) |
128,000원(80%) |
32,000원(20%) |
3등급(기준중위소득120%초과∼140%이하) |
112,000원(70%) |
48,000원(30%) |
? 정부지원금 회당결제 금액
등급 |
정부지원금 |
|
개별(1:1) / 주 1회, 월 4회 |
집단(1:2∼3인) / 주 2회, 월 8회 |
|
1등급 |
36,000원 |
18,000원 |
2등급 |
32,000원 |
16,000원 |
3등급 |
28,000원 |
14,000원 |
3. 서비스 신청
?신청권자 : 본인, 친족 및 기타 관계인,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가능
?신청서 제출 장소 :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
?제출서류
- 신청서 등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, 신분증과 소득증명 자료 필요
- 제출서류는 방문 전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로 문의